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평가차익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1 (2004. 10.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1
회신일
2004. 10.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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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유가증권을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세무상 익금불산입(△유보)한 평가이익 상당액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그 유보액은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이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상, 세무상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차이가 승계되지 않은 만큼 차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당시 법인세법 제17조는 분할평가차익을 익금불산입 대상인 분할차익에서 제외하고, 제46조는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였다. ‍​​‌‌‌‌​​‌‌‌‌‌회사 분할 시 주식 평가이익을 세무상 유보로 남겨둔 채 승계에서 누락하면 과세되는 것이다.

【요지】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과세되거나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갑)이 인적분할로 새로운 법인(분할신설법인, 을)을 설립함에 있어서, 당해 분할은 분할대상 자산 및 부채를 분할기일 현재 갑법인의 장부가액(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로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함

분할대상자산 중 유가증권을 승계하면서, 당해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즉, 세무상 장부가액이 아닌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

이 경우 당해 승계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평가이익(익금불산입, △유보) 세무조정 상당액이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분할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③ 법 제17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②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물적 분할의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분할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1998 12 28 신설)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 제3항 및 제4항, 이 영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후단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 라 생 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46,20001005

[질의]

- 법인이 결산시 유가증권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증한 경우 동 평가증은 기업회계의 결산에는 반영되나

­ 세무회계는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 평가증은 익금에 불산입(유보)토록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바

- 피합병법인이 시가로 평가한 유가증권의 가액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방법은

① 익금불산입된 세무조정(평가증)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② 승계가 안되는 경우 어느 법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과세되어야 하는지

<사례>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 평가승계(150) ┌───────┐

│ 유가 증권 15 0 │─ ──── ───→│ 유가증권 150 │

│(취득가액 100)│←────────│ │

└───────┘합병대가 지급(150)└───────┘

* 평가증된 50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 ① 합병법인에게 승계여부

② 승계가 안된다면 어느 쪽에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 국세청 질의안

┌──┬──────┬──────────────────────┐

│구분│① 세무조정 │ ② 승계불가시 과세방법 │

│ │ 승계여부 │ │

├──┼──────┼──────────────────────┤

│갑설│ 승계불가 │o 별 도 의 과세조치 없음 │

├──┼──────┼── ─── ──── ──── ─────────┤

│을설│ 상동 │o 피합병법 인의 최종사업연도의 소 득으로 보아 │

│ │ │ 피합병법인에게 과세 │

├──┼──────┼──────────────────────┤

│병설│ 상동 │o 합병평가차 익으 로 보아 합병법인 에 과세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증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평가손익을 인청치 아니하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평가증된 금액에 대하여는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제46조 · 상법 제4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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