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방법

서이46012-10882 (2002.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882
회신일
2002. 4.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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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증가발생액 방식)를 적용할 때 발생액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당해 과세연도 발생액은 분할전 발생비용 중 분할존속법인의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된 비용만 구분하여, 분할후 발생한 비용과 합산해 산정한다. 마찬가지로 개시일로부터 소급 4년간 연평균발생액도 존속 사업부문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초과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예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분할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함

전문

[ 질 의 ]

사업연도(1. 1~12. 31) 중에 인적분할(분할등기일 4. 1)한 분할존속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하기 전과 분할 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과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의 초과액 계산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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