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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의 평가 방법

서일46014-11300 (2003.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00
회신일
2003.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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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분할 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2 이상 신용평가기관이 작성한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하며 추정이익이 없으면 영(0)으로 보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및 기본통칙 63-56…13(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평가)이며, 분할 전 법인의 과거 3년간 순손익액을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으로 구분해 각각 계산하는 을설은 채택하지 않았다. 회사 분할로 새로 만든 회사 주식값을 매길 때 과거 실적이 없어 추정이익에 의존하되, 그마저 없으면 순손익가치를 0으로 처리한다는 취지다.

요지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분할 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평가하는 경우 순 손익가치는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연도에 평가하는 경우 다음중 어느가액을 적용하는 것인지

(갑설)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이 작성한 추정이익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하되,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영(0)으로 보고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을설) 분할전 법인의 과거 3년간 순손익액을 분할존속하는 법인과 분할신설된 법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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