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승강기제조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재소비46016-320 (2003.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6-320
회신일
2003.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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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자가 승강기를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그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며, 그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승강기를 재료(제품)로 단순 납품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지하철 승강기 설치 부가세가 문제되는 건설공사에 수반된 설치공사용역으로 직접 공급될 때에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 대상이 된다.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승강기를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서울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서울시내 모든 도시철도역사(263개소)에 대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 제3조 제9조 및 시행령부칙 제3조)에 의거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 등을 2005.4.10(법적기한)까지 제작설치업체로부터 직접공급받아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2.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도시철도 건설용역범위”에 대해 국세청 및 통계청에 질의 하였든바 별첨과 같이 내용이 불분명하게 회시되어 아래와 같이 귀부에 재질의함.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1안)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에스컬레이터 등은 제작업체가 제작 후 현장에 설치 및 시운전까지 종료되어야 납품이 완료되는 시설(관급)로서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의거 당기 구매 비용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전체적으로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재료비(제품)와 설치비(시운전 포함 약 20%정도)로 구분발주할 경우 설치비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승강기 종류 :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에스컬레이터

2안) 우리본부에서 직접 공급받지 아니하고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공급받을 경우(도급내역에 포함발주)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도급처리할 승강기(재료비, 설치비, 시운전비 포함)비용은 총도급비에서 약 30%차지

3안) 승강기를 구매(관급)로 발주하는 대신 『일반도급공사(토목, 건축 등)』와 승강기 제작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승강기 설치공사』로 구분하여 2건의 공사로 발주시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해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나. “건설용역범위” 적용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한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에 대해 국세청에서”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르도록 회시되어 통계청에 질의한 바 별첨과 같이 “회시할 수 없으므로 최종결정은 해당업무 처리기관에서 판단”토록 통보 된바

2) 우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강기 구매 비용은 “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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