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시행자로부터 수탁받아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도시철도시설물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124 (2010.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24
회신일
2010.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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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시철도시설물 이설·신설 공사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갑)가 주택건설사업의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도로확장을 위해 공사비용과 도시철도공사(을)에 대한 관리·감독 수수료를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을에게 기부채납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이 지하철 시설 이설 공사는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발주한 것이 아니라 을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수탁받아 건설업자(병)에게 재차 수행시킨 것이어서, 병이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지방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갑”)가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도로확장을 위해 도시철도공사(“을”)에게 도시철도시설물을 이설・신설하여 주면서 “갑”과 “을”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을”이 해당 공사를 수탁 받아 다른 건설업자(“병”)에게 공사를 수행하게 하면서 업무관리 및 감독 수수료를 받고, “갑”은 공사비용 및 동 수수료를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물을 “을”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 “병”이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지방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갑”)가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도로확장을 위해 도시철도공사(“을”)에게 도시철도시설물을 이설·신설하여 주면서 “갑”과 “을”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을”이 해당 공사를 수탁 받아 다른 건설업자(“병”)에게 공사를 수행하게 하면서 업무관리 및 감독 수수료를 받고, “갑”은 공사비용 및 동 수수료를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물을 “을”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 “병”이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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