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슴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재소비46015-292 (2000.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292
- 회신일
- 2000. 9. 27.
- 소관
- 국세청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슴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HS 0106호 '식용에 적합한 기타의 산동물'에 해당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물가공처리법(현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사슴을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 열거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살아있는 사슴을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면세로 회신한 것이다. 이는 수입 사슴을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판례(93구29404)와 결론을 달리하여, 사슴을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로서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요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슴은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HS 0106호의 기타의 산동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라 되어 있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대통령령 제15812호, 1998. 6. 20)에서는 사슴을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에 열거되어 있음
그러나 판례(93구 29404, 1994. 4. 14)에서는 수입사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사슴을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이라 하였고, 판례에서는 사슴을 식용에 부적합한 것이라 하였음
이와 같은 이론이 있어 사슴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문서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 여부
녹차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고등어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여부
고등어를 녹차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Oat Flake)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증숙·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1차 가공 범위를 넘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안 됨
냉동수산물(자숙, 훈제 등)의 면세 여부
보관용으로 살짝 데친 수산물·포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 조미·삶아 탈각한 것은 과세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마늘 분쇄 후 구연산 1% 첨가한 다진 마늘도 관세율표 0703호 분류 시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