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슴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재소비46015-292 (2000.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292
회신일
2000.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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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슴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HS 0106호 '식용에 적합한 기타의 산동물'에 해당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물가공처리법(현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사슴을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 열거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살아있는 사슴을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면세로 회신한 것이다. ‍​​‌‌​​‌‌‌‌‌​​‍‌​‌‌​​‌​​‌​​‌이는 수입 사슴을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판례(93구29404)와 결론을 달리하여, 사슴을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로서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요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슴은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HS 0106호의 기타의 산동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라 되어 있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대통령령 제15812호, 1998. 6. 20)에서는 󰡒사슴󰡓을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에 열거되어 있음

그러나 판례(93구 29404, 1994. 4. 14)에서는 수입사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사슴을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이라 하였고, 판례에서는 사슴을 식용에 부적합한 것이라 하였음

이와 같은 이론이 있어 사슴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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