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135 (2008.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135
- 회신일
- 2008. 9.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선박(시추선)을 국내에서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 선박을 마찬가지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고 받는 리스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장소는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인데(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이 외국회사끼리 선박 임대 부가세 쟁점에서 시추선은 등록지가 외국이고 국외에서 사용되므로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장소가 A사 암벽·근해의 보세구역이라는 사정은 수출 재화의 영세율 적용을 뒷받침한다.
【요지】
사업자가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그 선박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 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B사는 한국 내에서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A 사로부터 시추선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외국법인 B사는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 C사와 당해 시추선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함
- A는 한국 내에서 시추선을 건조한 후 시추선에 대한 수출신고를 포함한 인도를 위한 제반절차를 완료한 후 B사와 함께 시추선인도를 위한 문서에 서명하며, 동 서명으로 실무상 시추선은 양도(법률적 소유권도 동시에 이전됨)됨
- A사가 B사에 시추선을 인도하는 장소 및 B사가 C사에게 시추선을 인도하는 장소는 모두 A사의 암벽 혹은 근해로서 보세구역 내며, 시추선의 등록지는 외국이며, 외국에서 사용될 것으로서 국내에서 등록행위가 이루어 지지 아니함
(질의내용) A사의 시추선 양도가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의 금융리스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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