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지원되는 국비로 진료비 납부시 환자 본인(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
서면-2020-전자세원-5188 (2020.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전자세원-5188
- 회신일
- 2020. 12. 3.
- 소관
- 국세청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국비로 부담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 본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단서는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병원은 교도소와 위탁진료계약을 맺고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비로 정산하였고, 진료비를 부담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은 재소자가 아니라 교도소이므로, 교도소 진료비 현금영수증을 재소자에게 별도로 발급할 의무는 없다.
【요지】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부담하였으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종합병원으로서 교도소 등과 위탁진료계약을 맺고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국비로 정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교도소에서 지원되는 국비로 진료비 납부시 환자 본인(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 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 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163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법인세법 제117조의2 · 법인세법 제1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소득세법 제1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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