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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부가-6277[부가가치세과-796] (2017.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6277[부가가치세과-796]
회신일
2017.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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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있더라도 용역의 주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 본점을 둔 사업자가 클라우드(가상서버)를 설치·관리하고 받는 사용료 중 일부가 해외지점 사용분이고 용역비 전액을 국내 본점에서 지급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영세율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지점 서버 사용료 부가세를 영세율로 볼 수 있는지는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설계용역 등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과 같은 취지로, 용역의 실제 수행 장소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 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내국법인 ‘갑’과 일정기간 클라우드(가상서버)를 설치, 관리하여 주고 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해 왔으며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 갑’법인은 국내 본점 외에 해외에도 지점이 있어 위 서버를 해외지점 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위 사용료 중 일부는 해외지점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임(예시, 총 용역비 100중 본사사용분 80, 해외사 용분 20)

- 위 용역비는 전액 국내 본점에서 원화로 당사에 지급함

2. 질의내용

○ 해외지점에서 사용된 용역비를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448, 1999.05.21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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