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서삼46015-10682 (2001.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82
- 회신일
- 2001. 11. 16.
- 소관
- 국세청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한 자로부터 등록말소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이 경우 등록말소된 거래처 세금계산서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므로, 매출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의 계속·유지 상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직권등록말소 사유의 착오로 당초의 직권등록말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한 자로부터 등록말소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등록말소】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이하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하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13, 2000.02.2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동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168, 1998.09.24
사업자가 그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회수 등록말소 당한 경우 등록말소 당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직권등록말소사유의 착오로 당초의 직권등록말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53, 2001.02.2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 여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련 문서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개선)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토지 위 진입도로 공사비가 별도 구축물에 해당하면 그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어서 공제된다
여행알선업자의 과세표준
여행알선용역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이고,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숙박·운송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
과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공급가액 없으면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순 안분 후 정산
간이과세자에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추징당한 매입세액의 손금산입여부
간이과세자로부터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로 추징당한 매입세액, 법인 부담 확인 시 손금산입
폐업자 관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공급자 폐업으로 계약 해제 시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