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자본의 우회투자로 보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법규과-653 (2014.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과-653
회신일
2014.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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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A)이 외국자회사(B)에 광권을 이전하고 B가 내국법인(갑)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뒤, A가 받은 금액 일부를 국내 자회사(을)의 투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국내자본의 우회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대상이 아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간접으로 10% 이상 소유하면서 그 외국법인이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소유비율 상당분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안의 자금 흐름은 이 요건에 포섭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를 통해 국내에 재투자된 이 사안의 외국인투자분은 2006년 감면결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요지】

외국법인(A)이 외국자회사(B)에 광권을 이전하고 외국자회사(B)는 내국법인(갑)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며 외국법인(A)은 그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감면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국내 갑법인과 P국에 소재한 A 법인( 광산보유 준 국영기업)간 합작계약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갑법인과 A 법인은 각 각 자문대상법인의 지분 49%, 51%를 소유

- 자문대상법인은 2006.1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2009사업연도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 적용받고 있음

○ 합작계약서 주요내용(2006.4.)

[자문대상법인 설립-대한민국]

- (설립목적) 페로니켈 생산공장 설립 및 경영

- (투 자 및 자본금) 설 립시 갑법인 0,000백만원(49%), A법인 0,000백만원 (51%) 및 3년 내 증자시 갑법인 00,OOO백만원(49%), A법인 OO,OOO백만원(51%)

* 자문대상법인의 증자 자본금은 A법인이 투자한 광권 자산에 대해 B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즉시 만들어져야 하며 자문대상법인의 건설비용 조달을 위해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갑법인이 대출 등 보장

[B법인 설립-P국]

- (설립목적) 광권 소유, 을법인에 광석 판매

- (투자내역)

▪ A법인 : 소유한 광권(평가액 OOO,000천$ 상당) 투자

(B법인) → 000,OOO천$(51%) 주식교부, OOO,OOO천$ 공채발행

▪ 갑법인 : OOO,OOO$(49%) 주식청약 대금 현금으로 지불

* 갑법인이 B법인에 투자한 현금은 B법인의 A법인에 대한 채무(공채 000 ,000천 $)를 갚 는데 쓰여야 하며 A법인은 그 현금을 자문대상법인의 투자금 (000,000천$)으로 지급 하여야 함

○ 자문대상법인 공장건설비용 및 광석 등 거래내용

- 공장건설비 소요상당액은 자본금 O,OOO억원과 산업은행 시설자금 차입금 O,000억원으로 조달

- B법인의 채광권 : B법인은 30년간 니켈광산 개발 사용권 및 니켈 광석 한국 수출권을 가짐

- 자문대상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니켈광석을 LME가격 * 의 25%에 매입하여 페로니켈 생산 후 갑법인에 LME가격의 98%에 전량 공급

*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에서 형성된 니켈 가격(월평균가격)

나. 질의요지

○ 외국법인의 국내투자분을 국내자본의 우회투자로 보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배제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조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⑨ 「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8호 사목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외 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⑪ 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 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 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 외 국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하고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이 조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 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 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대한민국국민 등의 주식소유비율 등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 한다. (신설 2000.12.2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의 2

【조세감면의 기준 등】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6호로 개정된 것)

⑪ 법 제121조의2 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 외국법인 또 는 외국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등"이라 한다)의 외국인투자분 중 대 한민국국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국민 등"이라 한 다)이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 우의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

⑫ 제 1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1.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 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이 조 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 결권 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총수 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 )을 대한민국국민 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 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 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 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 율을 대한민국국민 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 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 민 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 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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