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비감면사업의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424[법령해석과-3476] (2017.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424[법령해석과-3476]
- 회신일
- 2017. 12. 1.
- 소관
- 국세청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감면사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감면사업의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감면소득은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 구분경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이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구분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장부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질의는 제품 원료 전량을 수입하던 내국법인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감면사업에서 이를 자체 생산해 대체하려는 사안으로, 감면사업 제품을 비감면사업 원료로 쓸 때의 감면소득 안분이 쟁점이 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지】
감면사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감면사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소득은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화학제품의 제조, 판매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제품원재료 생산과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할 토지를 매입하였고 동 토지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요청을 계획하고 있음
○ 갑법인은 현재 제품 원료 전량을 수입하고 있고 이를 상기 외국인투자지역내 감면사업에서 자체 생산하여 대체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받은 감면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비감면사 업의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지방세법」 제111조 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을 거치는 사업(이하 생략)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 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이 감소 한 경우에 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 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ㆍ감면내용 변경ㆍ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 "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 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 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121의2 -0…2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감면 대상 공정과 감면대상 공정을 순 차적으로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감면대상 소득은 각 공 정별로 귀속 되는 소득을 합리적으로 구분계산하여 산출 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법인세법 제1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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