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한 관련자료 제공여부
징세46101-663 (2001.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663
- 회신일
- 2001. 10. 19.
- 소관
- 국세청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와 고용보험법 제81조의2를 근거로 국세청에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등 세무자료를 요청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법률에 자료 요청의 근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인의 과세정보를 외부 기관에 넘기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별 보험료 징수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공단이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및 고용보험법 제81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등 관련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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