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법인세과-657 (2009.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657
- 회신일
- 2009. 6. 1.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목적사업 협약에 따라 활동을 대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수수하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보조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만을 수익사업으로 보므로, 대가 없이 예산을 대행 집행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비영리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에 세금이 붙는지가 쟁점인 이 사안에서 보조금 자체는 과세되지 않으나, 대행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수수한다면 그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 될 수 있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예산대행 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대한민국○○회는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아목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 부와 □□청에서 주관하는 국가목적사업인 “◇◇ 지킴이” 협약에 의해 △△ 활동을 질의법인이 대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수수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關聯例規】
○ 법인세과-3073(2008.10.24)
내국법인이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부터 노무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노동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할 경우 내국법인이 노동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일용노무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 소유 화물자동차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노동조합이 수수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내국법인)이 화물자동차 이용료를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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