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자우대저축 만료일후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서이46013-10837 (2003.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837
회신일
2003.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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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해당 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중가입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사안은 A은행 근로자우대저축(1997.11.27 개설·2000.11.27 만기)을 만기 후에도 유지하면서 B은행에 2001.7.10 새로 가입한 경우로, 나중에 가입한 저축이 이중가입으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 요건상 이미 만기가 지난 저축은 유효한 중복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만기 지난 저축을 새로 가입하더라도 뒤에 가입한 저축의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요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동 저축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전문】

[ 질 의 ]

근로자우대저축을 다음과 같이 가입하였음

- A은행, 월 50만원, 개설일 1997. 11. 27, 만기일 2000. 11. 27

※ 만기후 현재까지 저축 중임

- B은행, 월 50만원, 개설일 2001. 7. 10, 만기일 2006. 7. 10

- 나중에 가입한 B은행의 근로자우대저축이 이중가입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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