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우대저축 만료일후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서이46013-10837 (2003.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837
- 회신일
- 2003. 4. 22.
- 소관
- 국세청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해당 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중가입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사안은 A은행 근로자우대저축(1997.11.27 개설·2000.11.27 만기)을 만기 후에도 유지하면서 B은행에 2001.7.10 새로 가입한 경우로, 나중에 가입한 저축이 이중가입으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 요건상 이미 만기가 지난 저축은 유효한 중복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만기 지난 저축을 새로 가입하더라도 뒤에 가입한 저축의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요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동 저축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전문】
[ 질 의 ]
근로자우대저축을 다음과 같이 가입하였음
- A은행, 월 50만원, 개설일 1997. 11. 27, 만기일 2000. 11. 27
※ 만기후 현재까지 저축 중임
- B은행, 월 50만원, 개설일 2001. 7. 10, 만기일 2006. 7. 10
- 나중에 가입한 B은행의 근로자우대저축이 이중가입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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