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대상 근로자우대저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4 (2004.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4
- 회신일
- 2004. 9. 21.
- 소관
- 국세청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해지하지 않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근로자우대저축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는 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기 후 세금이 걱정돼 저축을 옮기려면 기존 저축을 만료 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한 채 별도로 새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해야 그 새 저축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저축계약기간 연장 여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요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해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근로자우대저축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우대저축을 다음과 같이 가입하였을 경우,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한 2000.11.15~2001.01.04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이 비과세 적용되는지 여부 및 나중에 가입한 우체국의 근로자우대저축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농 협 1997.11.14 가입, 2000.11.14 만기ㆍ계약기간연장,
2001.01.04 해지인출(비과세)
- 우체국 2000.12.30 가입, 2003.12.30 만기, 2004.05.31 해지인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분기별 150만원의 범위안에서 3년 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 제 (2001. 12. 29)
④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신탁보험공제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적립하는 저축일 것. 다만,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2. 1인 1통장일 것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②~③ 생략
④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원천세과-1241(2004.09.13)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회신문(국세청 서이46013-10837호, 2003.04.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축계약기간 연장여부는 사실확인이 필요함
【국세청 서이46013-10837호,2003.04.2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해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근로자우대저축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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