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우대저축 만료일 후에 가입한 동 저축의 비과세 여부
서이46013-11842 (2003.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842
- 회신일
- 2003. 10. 23.
- 소관
- 국세청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종전 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근로자우대저축은 이중가입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 제88조 제1항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기가 지난 종전 저축은 더 이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만기 후 다시 가입한 새 저축과 중복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에 한해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던 당시 제도이다.
【요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해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근로자우대저축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우대저축을 다음과 같이 가입하였음
- 농협 고령군지부, 개설일 1997.10.1. 만기일 2000.10.1.
※ 만기 후 2000.10.20. 인출(만기후 이자금액 과세됨)
- 고령우체국, 개설일 2000.10.11. 만기일 2003.10.11.
- 나중에 가입한 고령우체국의 근로자우대저축이 이중가입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분기별 150만원의 범위안에서 3년 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②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③ 삭 제 (2001. 12. 29)
④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신탁․보험․공제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기마다 15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2002. 12. 30 후단개정)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중략
③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우대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8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국외취업근로자의 경우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귀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3-10837, 2003.04.22
【질의】
근로자우대저축을 다음과 같이 가입하였음
- ○○은행 ○○지점, 월 50만원, 개설일 1997. 11. 27, 만기일 2000. 11. 27
※ 만기후 현재까지 저축 중임
- △△은행 ○○지점, 월 50만원, 개설일 2001. 7. 10, 만기일 2006. 7. 10
- 나중에 가입한 △△은행의 근로자우대저축이 이중가입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해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근로자우대저축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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