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저축의 해지로 지급받는 이자소득 수입시기
소득46011-10288 (2004.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10288
- 회신일
- 2004. 4. 17.
- 소관
- 국세청
비과세가계신탁·근로자우대저축 등을 만기 전 중도해지하여 과세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3에 따라, 당초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3년 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이자원가된 이자소득 전체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수입시기)는 각 이자 계상일이 아니라 실제 해지가 이루어진 '해지일'로 본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2001. 8. 10 해지일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된다.
【요지】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3년 내에 근로자우대저축 등을 해지한 경우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임
【전문】
[ 질 의 ]
1998. 12. 30 비과세가계신탁(5년 만기, 6개월 단위 이자원가 상품) 신규가입 후 2001. 8. 10에 중도해지시 과세되는 동 이자소득(신탁의 수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
1998 1999 1999 2000 2000 2001 2001
12. 30 6. 25 12. 25 6. 25 12. 25 6. 25 8. 10
신규가입 이자원가 이자원가 이자원가 이자원가 이자원가 중도해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3
관련 문서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
비영업대금이익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 약정 없으면 실제 지급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비영업대금 회수불능시 회수액서 원금 먼저 차감, 회수불능 前 수령이자는 과세
늦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부도로 늦게 지급된 채권이자, 기명·무기명별 수입시기 판단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의 회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이자소득 귀속시기
회사채 이자소득 귀속시기: 무기명은 지급받은 날, 기명은 약정 이자지급 개시일
보험상품과 연결한 정기예금이자 수입시기
정기예금 선이자를 보험상품에 연결 불입시 이자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보험료 불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