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저축의 해지로 지급받는 이자소득 수입시기
소득46011-10288 (2004.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10288
- 회신일
- 2004. 4. 17.
- 소관
- 국세청
비과세가계신탁·근로자우대저축 등을 만기 전 중도해지하여 과세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3에 따라, 당초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3년 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이자원가된 이자소득 전체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수입시기)는 각 이자 계상일이 아니라 실제 해지가 이루어진 '해지일'로 본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2001. 8. 10 해지일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된다.
【요지】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3년 내에 근로자우대저축 등을 해지한 경우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임
【전문】
[ 질 의 ]
1998. 12. 30 비과세가계신탁(5년 만기, 6개월 단위 이자원가 상품) 신규가입 후 2001. 8. 10에 중도해지시 과세되는 동 이자소득(신탁의 수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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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999 1999 2000 2000 2001 2001
12. 30 6. 25 12. 25 6. 25 12. 25 6. 25 8. 10
신규가입 이자원가 이자원가 이자원가 이자원가 이자원가 중도해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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