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 (2005. 4.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
회신일
2005. 4.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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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강의료·상금 등을 지급하는 개별 사유별(매 건)로 판단하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과세최저한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예컨대 강사료를 매회 4만원씩 지급해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이 당시 기준 1만원 이하가 되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므로, 소액부징수(소득세법 제86조) 기준을 넘는지와 무관하게 강사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84조). ‍​​‌​‌​‌‌‌‌‌‌‌‍​‌‌‌​​‌​​​​​​이처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과세최저한 이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면제된다.

【요지】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제3항,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 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 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12. 31. 개정)

5. 기타소득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6. 기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2000. 12. 29 호번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 제1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2.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소득. 다 만,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3038, 1999.08.03

【질의】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이 1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86조(소액부징수)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때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예를 들어 강사료를 매회 4만원씩 지급한다고 할 때,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은 1만원이 됨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기타소득금액이 1만원 이하이므로 원천징 수를 하지 않아야 세법상 맞는지, 아니면 소액부징수금액 이상이므로(1만원×20%=2천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회신】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4조 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4조 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680, 1996.02.29

소득세법 제84조 의 기타 소득의 과세 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우수 제도에 의한 상금(장려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3-1625, 1997.06.18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1 만원 이하인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1625, 1997.06.18

상금․보상금․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 하는 것임

○ 서이46013-10813, 2001.12.27

【질의】

대한민국 119구조대가 각종 사고현장에서 인명규조 및 구급활동과 화재진압 활동 을 헌신적으로 수행해온 공로로 ○○생명에서 주최하는 󰡒올해를 빛낸 한 국인󰡓 대상을 수상하면서 상금 2억원을 받게 됨

이 경우 ○○생명이 지급할 상금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여부

【회신】

119구조대(소방공무원)가 공동으로 수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당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9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84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54조 · 소득세법 제1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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