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도매업자의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9 (2004.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9
- 회신일
- 2004. 10. 6.
- 소관
- 국세청
금지금 도매업자의 면세 매출액 요건은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2항 제1호 나목이 위임한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에 근거한다. 따라서 금 도매 부가세 면세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직전 두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로 이 매출 기준을 판정하며,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도매업 영위·국세 체납 및 결손처분 관련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본 예규는 면세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던 당시 조특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금지금 도매에 의한 매출액은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직전 2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2항 제1호 나목과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규정에 의한 요건인 『직전 2과세기간의 도매에 의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지 여부를 회신바람. 2003년 2기 소매분 공급가액 36백만원(휴업기간 203.7.11-11.11) 2004년 1기 도매분 공급가액 5,027백만원, 소매 36백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02. 12. 11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002. 12. 11 신설)
2.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2002. 12. 11 신설)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2. 12. 1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의 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② 법 제106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제106조의 4 및 제106조의 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2. 12. 30 신설)
1.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라 한다) (2002. 12. 30 신설)
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2002. 12. 30 신설)
나. 금지금도매에 의한 매출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002. 12. 30 신설)
다. 사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2002.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의 2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① 영 제106조의 3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법 제10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의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03.3.24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482,2004.03.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의 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금지금도매업자의 요건 중 사업영위기간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귀 질의의 경우 「재개업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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