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은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1029 (2003.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029
회신일
2003.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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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구매확인서가 아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수출하는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3. 07. 01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 2003. 07. 01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입한 금지금을 2003. 07. 01 이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3의 규정에 따라 면세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구매확인서가 아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은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부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30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6조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이 법 시행일전에 금지금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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