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래계좌 사용대상자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과-439 (2014.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39
- 회신일
- 2014. 5. 15.
- 소관
- 국세청
금지금과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금사업자)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상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현재 신한은행)의 계좌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금지금은 순도 1천분의 995 이상의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금을, 금제품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순도 1천분의 585 이상의 제품을 말한다(조특령 제106조의9). 골드바 은행 위탁판매처럼 금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거래라면 관련 제조·도소매업 영위 여부와 무관하게 금거래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한다. 금사업자가 다른 금사업자에게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요지】
금거래계좌 개설대상 사업자는 금지금과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지정금융기관(현재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를 이용하고 있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귀금속,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골드바 위탁판매를 실시하려고 함
나. 사업자 및 개인이 은행에서 골드바를 주문하면 질의자는 은행을 통해 골드바를 판매하고, 골드바 대금은 은행수수료를 공제하고 은행이 질의자에게 입금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함
2. 질의내용
가. 금지금, 귀금속 관련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골드바 판매시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
나. 사업자가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고 신한은행이 질의자에게 대금을 입금하게 되는 경우 신한은행을 위탁판매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금지금)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3.6.7>
1. 금 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⑪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한다. <개정 2014.2.21>
②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삭제 <2009.2.4>
3.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제31조 · 제29조
관련 문서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합친 금액은 금거래계좌·스크랩등거래계좌 결제분의 단순 합계액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관련 조기환급 가능 여부
금지금 매입자납부 기납부세액 환급은 조기환급 대상 아님
골드바 수출시 영세율 적용 및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골드바 공급은 영세율 배제, 직접 수출자는 금거래계좌 불요
금거래계좌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금거래계좌는 금관련 제품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만 입금 가능하며 매입자납부 특례 비대상 거래엔 사용 불가
금거래계좌 사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
금 관련 제품 외화결제 시 부가가치세액만 금거래계좌로 입금, 공급가액은 기존 방식으로 입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