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골드코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법령해석과-1795] (2018.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법령해석과-1795]
회신일
2018.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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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골드바를 용해·압연·프레스 등 임가공을 거쳐 제조한 골드코인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가 정한 금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문대상법인은 순도 99.5% 1㎏ 규격 골드바 10,359㎏ 중 10,298㎏을 50g 규격 골드코인으로 제조해 2,772㎏을 인도로 직수출하고 7,526㎏을 금거래소에 구매확인서로 공급했는데, 원재료 상태를 벗어난 제품이므로 수출용 금제품 세금 처리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임가공 없이 그대로 공급한 골드바 61㎏은 원재료 상태의 금지금이므로 영세율이 배제된다.

요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

전문

□ 질의내용

○ 수입한 골드바를 임가공하여 제조한 골드코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의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외국의 매입처로부터 수입신고필증상 순도 99.5%인 1㎏규격의 골드바(각각 BAR NO. 있음) 10,359㎏을 수입하여 가공업체의 임가공을 통해 골드코인(순도 99.5%, 50g규격, 이하 “쟁점골드코인”)을 제조*함

* 제조공정 : 용해 → 압연 → 소전 → 프레스 → 광택 → 검품 및 포장

- 자문대상법인은 수입한 골드바 중 10,298㎏은 쟁점골드코인으로 제조하여 2,772㎏은 인도에 직접수출하고 7,526㎏은 ㈜ 삼성금거래소와 ㈜ 에스엠금거래소에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고

- 수입한 골드바 중 61㎏은 가공업체의 임가공 과정없이 수입한 골드바를 그대로 공급함

○ 자문대상법인은 골드바 공급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으며

- 쟁점재화의 수출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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