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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21[법령해석과-1757] (2021.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21[법령해석과-1757]
회신일
2021.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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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받는 법인이라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이 100%인 사업연도에 총 법인세액 중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4호의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1호는 배제대상 법인을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전액을 감면받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A법인은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보유하고 B법인은 2015.1.1. ‍​​‌‌‌‌‌‌‌​‌‌‌본사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감면을 적용받았으며, 2021.3.29. 주주총회에서 2020.12.31.을 배당기준일로 총 1,009백만원의 현금배당을 의결하였다. ‍‌​​​‌​​​‌​‌‌​배당재원인 2015년 발생 잉여금 265백만원에 대응하는 2015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에 따른 감면제외 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실제 감면율이 100%에 미달하므로, 이 본사 지방이전 배당금 세금은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배당금 지급법인의 잉여금 발생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를 적용받은 법 인 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2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 판정기준

○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 인의 배당 재원이 되는 잉 여금이 발생한 2015사업연도의 법인 세 감 면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은 100%이나,

- 과세표준에 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 에 따른 감면제 외 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감면율 은 100%가 아닌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 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이이며, B법인은 2021.3.29.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20.12.31.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총 1,009백만원의 현금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며,

-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 발생 순서에 따라 처 분되는 것으로 볼 경 우 2020년 잉여금 처분액 1,009백만원은 2014년 발생 잉여금 744백만원, 2015년 발생 잉여금 26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B 법인은 2015.1.1. 법인 본사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조 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 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 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 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 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 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 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 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 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제18조의3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 (지방이전 후 합병 ㆍ 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 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 이전일 이 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 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 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 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 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 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다목의 비 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 는 비율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 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 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 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21.02.17. 대통령령 제 3144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 증익을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 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 자 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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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법인세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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