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을 건설해 주고 그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등
부가가치세과-1092 (2010.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92
- 회신일
- 2010. 8. 19.
- 소관
- 국세청
타인 토지에 납골당을 건설해 주고 그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해 받기로 한 경우 납골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계속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라, 건설용역은 통상적 공급으로 보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건설용역 완료 시)가 공급시기가 되고, 분양대행용역은 대가를 분양 정산 때마다 받기로 한 계속적·조건부 공급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납골당을 건설해 주고 그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납골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분양대행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분양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전문】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납골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및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
사실관계
○ 당사는 토지소유자인 A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음
1. 계약기간 동안 A는 본 사업에 한하여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당사에 위임함
2. 당사는 토지위에 납골당(봉안당)시설을 신축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분양함. 이는 이용자에게 반영구 임대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등기재산이 아님.
3. 계약기간의 종료는 당사가 지출한 공사비를 포함한 약정된 수익이 회수되는 시점이며 계약기간은 대략 4~5년 추정됨
4. 계약기간동안 토지와 완공된 납골당시설은 부동산담보신탁회사의 명의로 하여 안전을 담보하며, 계약 종료 후 A의 명의로 환원함
* 건축허가 : A, 건축준공 : A,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 A
5. 납골당 신축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당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계약종료일까지 분양업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당사에게 있음
6. 자금흐름도
① 계약기간 : 시설이용자 → 약정된 은행계좌 → 당사
* A는 분양가액 전부를 수익 인식 후 당사 지급액을 비용으로, 당사는 지급받는 금액을 수익으로, 이미 지급한 공사비 등은 비용처리
② 계약종료 후 : 시설이용자 → A
7. 납골당시설이용용역을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자는 계약상 법률상 A임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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