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습학원에서 입시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 2011-0141 (2011.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0141
- 회신일
- 2011. 5. 12.
- 소관
- 국세청
보습학원으로 등록한 학원이 재원생을 대상으로 유료 입시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면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에서 가르치는 지식·기술의 내용은 불문하나, 초·중·고 보통교과교육을 목적으로 한 보습학원 등록 범위를 벗어난 용역까지 면세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인은 2009.4.23. 보습학원으로 학원설립·운영등록을 하였고 별도 교재 없이 재원생에게 입시컨설팅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는 등록된 보습학원의 교습과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원 입시컨설팅 부가세는 과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하는 것이나, 보습학원으로 등록한 학원에서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컨설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 율곡수학학원 원장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광역시서 부교육청에 초․중․고 보통교과교육을 목적으로 2009.04.23. 학원설립․운 영등록을 하고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 기존의 학원수업 외에, 초빙한 강사와 학원장이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에 따라 당 학 원의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컨설팅을 할 예정임.
․ 특 별한 교재는 없고 생각노트, 자기성찰기록장, 나의 인생설계등 한 학생의 스 토리로 엮어갈 예정임
2. 신청내용
○ 주 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입시컨설팅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제공한 입시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3
【인적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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