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서삼46015-11237 (2002.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237
회신일
2002.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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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국내사업장이 계약 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면, 재화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그 국내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질의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갑)이 국내 구매회사(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갑의 국내사업장이 실제 납품할 사업자(병)를 선정하고 병이 을에게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방법이었다. ‍​​‌‌‌‌​‌‌‌‌‌‌외국회사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되나, 국내사업장이 거래에 관여한 이상 세금계산서 수수의 주체는 국내사업장이 된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국세청 해석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 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교부함

【전문】

[ 질 의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갑󰡓)이 국내의 구매회사(이하 󰡒을󰡓)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갑󰡓의 국내사업장이 당해 재화를 󰡒을󰡓에게 납품할 사업자(이하 󰡒병󰡓)를 선정하고 󰡒병󰡓이 󰡒을󰡓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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