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서삼46015-11237 (2002.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37
- 회신일
- 2002. 7. 27.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국내사업장이 계약 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면, 재화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그 국내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질의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갑)이 국내 구매회사(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갑의 국내사업장이 실제 납품할 사업자(병)를 선정하고 병이 을에게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방법이었다. 외국회사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되나, 국내사업장이 거래에 관여한 이상 세금계산서 수수의 주체는 국내사업장이 된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국세청 해석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 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교부함
【전문】
[ 질 의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갑)이 국내의 구매회사(이하 을)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갑의 국내사업장이 당해 재화를 을에게 납품할 사업자(이하 병)를 선정하고 병이 을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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