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로 외국관공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931 (2003.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931
- 회신일
- 2003. 12. 10.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가 유람선에 승선할 관광객을 모집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행비에서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구조로, 이렇게 외국회사에서 외화로 받은 수수료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기타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일본여행 전문 여행사가 현지 리조트 운영자에게서 엔화로 송금받은 금액의 부가세 과세 여부였으며, 선행 해석례(부가46015-2775, 1996.12.27)와 같은 결론이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가 유람선에 승선할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받은 여행비에서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여행사로서 일본여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음. 일본의 리조트 시설 등을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을 당사에서 송금하며 한편 일본현지 리조트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러한 당사의 리조트 시설사용에 대한 감사 또는 계속 이용하여 달라는 의미로 당사에 엔화로 송금하여 주고 있는바, 당해 송금받은 금액에 대하여 장부에 수입으로 계상하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 부가46015-2775, 1996.12.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가 유람선에 승선할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 받은 여행비에서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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