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게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제도46016-11409 (2001.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6-11409
- 회신일
- 2001. 6. 11.
- 소관
- 국세청
관광진흥법상 한국음식점업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제4호는 외국인 관광객·재외국민·외국인 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만 면세하고, 시행령 제33조의3은 면세 요건으로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비치·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외국인 손님이 카드로 낸 술값은 이러한 외화 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출 수 없어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가가치세 유사사례(부가22601-955)도 같은 취지다.
【요지】
외국인 관광객ㆍ재외국민ㆍ외국인 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로써 외국인 거래확인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되나,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관광진흥법에 의한 한국음식점의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신용카드로 대가를 결제 받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3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호~3호 : 생략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중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ㆍ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 행위
○ 제33조의 3
【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① 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다음 서류를 비치ㆍ기록하고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법 제19조의 3 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부가22601-955,1987.5.8
【질의】
1. 비거주자인 외국관광객에게 국내생산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
2. 신용카드 가맹점이며 외국환은행인 ○○ㆍ○○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예, Bank of America)에서 원화로 받고,
3. 동 은행에서 외환매입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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