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임의단체인 동 협회가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9-10017 (2003.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017
- 회신일
- 2003. 1. 6.
- 소관
- 국세청
비영리 임의단체는 그 자체로 당연히 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조직·운영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관리인을 선임하며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춘 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어 세법을 적용받는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으로, 회비로 운영하는 단체라도 이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그 대표자·관리인이 국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법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인 국제○○협회는 비영리 임의단체로서 회원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음.
동 협회가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740(2001.11.26)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 으로 봄】
【질의】
(질의 1)
- 단체명 : ○○시○○협의회
- 상황
ㆍ ○○시장으로부터 ○○시○○협의회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득함.
ㆍ ○○시○○협의회규정이 있음.
ㆍ 동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음.
ㆍ 재정 및 운영
협의회원이 납부하는 협의회비 및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규정(동 단체가 재산을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함)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동 협의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질의 2)
-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정한 제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협의회를 동법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 46101-2411, 1998. 9. 3)을 참고하기 바람.
○ 징세46101-2411(1998.09.03)
【제목】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법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승인받으면 ‘법인’ 으로 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다 음*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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