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765 (2000.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765
- 회신일
- 2000. 6. 27.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 주식도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없어, 가족끼리 주식 거래한 값이라도 시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거래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가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으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비상장법인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223, 1999.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거래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당해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나,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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