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청산기간 중 자산 무상이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4[법령해석과-2958] (2018.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4[법령해석과-2958]
- 회신일
- 2018. 11. 8.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청산기간 중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지정기부금 시부인 대상이 아니라 청산소득의 계산과 관련되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3조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제79조는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해 청산소득을 계산하되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 사안의 A법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비영리의료재단으로 2017.11.30. 해산등기 후 특수관계 공익법인 B법인에 사업 자산·부채 전부를 무상이전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청산 중 자산 무상 이전 세금 처리가 쟁점이 되었다. 따라서 해당 무상이전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 아닌 청산소득 계산 단계에서 다루어진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은 청산소득의 계산과 관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산을 출연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갑설) 자산 무상이전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해당 지정기부금 시부인 계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 반영
(을설) 자산 무상이전을 청산거래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2. 사실관계
○ A법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의료재단으로 특수관계법인 B법 인에 A 법인이 운영하고 있 는 모든 사업체의 자 산 및 부채 전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2017.11.30.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음
○ A 법인과 B법인은 모두 공익법인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고 A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및 건물은 계약에 따라 2018년 1월에 B법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 A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은 2018년 9월중 확정될 예정임
○ A 법인은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 수입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계산하 여 각 사업연도 의 법인세로 신고할 예정 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 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7. (생략)
○ 법인세 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 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 다)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 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 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 당 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 산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 우 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 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2.31>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 기 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 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 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부 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 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 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 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잔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 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 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 법인세 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 업 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 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 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 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 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 법인세법 제79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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