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방법
국세46017-6 (2003.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세46017-6
- 회신일
- 2003. 1. 7.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증자변경등기일 이후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고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을 적용한 세액을 감면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법인이 2001년 6월 증자로 외국인 지분 20%가 된 사안에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전액 감면된다는 갑설이 아니라 증자변경등기일 이후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비율을 산정하는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회신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받은 법인 세금 감면은 등기일 이전 소득까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근거로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증자변경등기일 이후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해당 사업연도감면율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의 상황]
갑법인은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2001 년 6월 중 자본증가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하였습니다.
지분율 변동 상황
구분
내국인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
합계
2001년 6월 이전
100%
0%
100%
2001년 6월 이후
80%
20%
100%
갑법인은 2001년 12 월 중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2002년 1월중 조세감면대상 사업임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 갑법인은 증자 전과 증자 후 동일한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내용]
갑법인의 경우 2001 사업연도의 감면비율 산정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갑, 을설이 있는바 어느 설이 타당한 지 여부
(갑설) 2001.01.01부터 2001.12.31 일까지의 감면대상 사업의 법인세에 대하여 전액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
감면세액 = 산출세액 X 인가영업 과세표준/총 과세표준 X 감면비율
감면비율 = 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총 자본금 X 당해 사업연도 감면율(100%)
결과적으로 갑법인의 2001 사업연도의 감면비율은 외국인투자비율인 20%가 됨.
<이유>
관련 예규판례 (국일 46017-140, 1998.03.17)에서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감면이 종료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증자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비율은 상기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이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신규’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조세감면 신청기한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갑법인의 경우 원시투자만 있는 경우의 일반적인 조세감면비율 산정 방법인 상기의 방법을 적용해야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을설에 의한 방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비율 산정 시, 12 월말에 자본증자 등기를 하는 법인과 다음해 1월중에 자본 증자 등기를 하는 법인간에 감면되는 법인세의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을설) 2001.06 월(자본 변경 등기일)부터 2001.12.31 일까지의 감면대상 사업의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
감면세액 = 산출세액 X 인가영업 과세표준/총 과세표준 X 감면비율
감면비율 =
{(증자전 외국 투자가자본금 X 당해사업연도 감면율) + (외국인 증자 자본금 X 증자등기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말일까지의 일수/당해 사업연도 일수 X 100%)}
/ {증자전 자본금 + (증자 자본금 X 증자등기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당해 사업연도 일수)}
결과적으로 갑법인의 2001 사업연도의 감면비율은 약 10%가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관련 문서
영업권에 대하여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감가상각의제: 공통 영업권 시인부족액을 안분해 감면사업분만 의제상각 적용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감면세액의 승계
외국인투자기업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감면세액 승계 잔존기간 내 가능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 합병후 감면대상 자본금 계산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시 법인세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후 자본금 기준으로 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투자비율만 곱해 계산(을설 타당)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
구분경리 시 감면사업 투자자산은 내국인투자비율만, 기타사업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전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