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2008. 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 회신일
- 2008. 1. 21.
- 소관
- 국세청
타인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 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교통카드 충전·정산 사업자가 자기 수익인 정산수수료와 달리, 교통카드가맹점이 지급하고 충전상이 수취하는 보충수수료를 단순 자금이체(중개)로 자기 계좌에 일시 예치했다가 전액 충전상에게 전달하는 경우, 이처럼 대신 받아 전달한 수수료는 자신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전달 역할만 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며,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대중 교통카드의 충전, 소비자가 카드결제한 대금의 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카드 가맹업체(교통카드가맹점, 대중교통 사업자)로부터 정산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자임
- 당사는 회계방침을 변경하여 당사가 교통카드가맹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취, 중개하는 보충수수료(충전수수료)를 당사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동시에 충전 상에 지급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자 함
- 이 경우 보충수수료란 교통카드 이용고객에게 충전상이 충전용역을 제공하고 충전 금액의 일부를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하며, 충전상은 토큰판매소, 은행, 지하철공사 등의 업체로 당해 보충수수료의 요율 등 지급약정은 충전상과 교통카드가맹점간에 이루어 짐(당사는 계약상 일방의 수임을 받는 경우는 있으나, 계약의 당사자는 아님)
- 보충수수료를 부담(지급)하는 업체는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받는 교통카드가맹업체로서 버스회사, 지하철공사, 유료도로 업체 등으로 매일 소비자가 각 가맹점에 교통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전산으로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이체)하며, 일정율의 정산수수료와 교통카드 보충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 동 정산수수료는 당사의 수익(매출)으로 당사가 수취하나, 보충수수료는 당사의 계좌를 통하여 전액 충전 상에게 지급됨
(질의사항) 교통카드가맹점이 지급하고 충전상이 수취하는 보충수수료를 편의상 중간 용역업체인 당사가 단순 지금이체(중개)역할만 하였을 경우 당사가 가맹점 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예치하였다가 충전 상에게 전액 지급하는 보충수수 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621, 1996.08.1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므로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할부금융사의 수수료를 소비자로부터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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