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에 제품이나 자재를 무상으로 발송할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

부가46015-3533 (2000.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533
회신일
2000.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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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제품 불량으로 반품 없이 동종의 완제품을 무상으로 국외에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나, 불량제품 수리용 자재의 무상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한 제조법인(A)이 수출법인(B)의 해외 클레임 대응을 위해 완제품과 자재를 무상 공급해 국외로 반출하는 사안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영세율)와 시행령 제3조가 근거다. ‍​​‌​‌​​‌​​‌​​‍​​​​‌‌‌​​‌‌​​물류비 과다로 제품을 회수하지 않고 해외 무상 발송하는 경우라도 완제품 반출은 수출재화로 영세율이 인정되지만, 수리용 자재는 그 대상에서 빠진다.

【요지】

수출 후 제품 불량으로 제품의 반품 없이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불량 수리용 자재 무상공급의 경우는 제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CLAIME 발생경위 : A(제조법인)는 B(수출법인)에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납품제품중 MULTIPLEXER(보안장비)의 설계불량이 발생하여 일본의 C(구매회사)로부터 Claim 청구를 받게된바(C 가수출자인 B 에 Claim 제기) 제조자인 A 와 수출자인 B 가 그책임을 공동분배하게 되었습니다.

나. Claim 비용 부담방식

1) A(제조자) - 제품 및 자재 무상공급

2) B(수출자) - 출장 및 제품교체인원의 인건비등 일반경비부담

다. 제품 및 자재를 무상공급하는 이유 : 일본 및 유럽, 중남미 등 전세계적으로 판매된 상황에서 제품을 일일이 수거하여 국내에 들여온 후 수리하여 다시 반출할 경우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완제품 및 자재를 무상으로 발송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

[질의]

가. 위와 같은 사유로 외국에 제품이나 자재를 무상으로 발송할 경우 수출면장이 발생됩니다. 이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여야 하는지(제조자인 A가 수출자인 B에게 발행)여부

나. A가 B에게 제품 및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면 B는 보관하고 있다가 해외지사망을 통하여 외국으로 발송할 경우 A가 B에게 과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경우는 발행금액 산정 여부( 제품일경우와 자재일 경우 즉 2가지 각각의 처리방법은)

라. 위 무상공급의제품 및 자재에 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증빙은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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