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제품이나 자재를 무상으로 발송할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
부가46015-3533 (2000.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533
- 회신일
- 2000. 10. 20.
- 소관
- 국세청
수출 후 제품 불량으로 반품 없이 동종의 완제품을 무상으로 국외에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나, 불량제품 수리용 자재의 무상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한 제조법인(A)이 수출법인(B)의 해외 클레임 대응을 위해 완제품과 자재를 무상 공급해 국외로 반출하는 사안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영세율)와 시행령 제3조가 근거다. 물류비 과다로 제품을 회수하지 않고 해외 무상 발송하는 경우라도 완제품 반출은 수출재화로 영세율이 인정되지만, 수리용 자재는 그 대상에서 빠진다.
【요지】
수출 후 제품 불량으로 제품의 반품 없이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불량 수리용 자재 무상공급의 경우는 제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CLAIME 발생경위 : A(제조법인)는 B(수출법인)에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납품제품중 MULTIPLEXER(보안장비)의 설계불량이 발생하여 일본의 C(구매회사)로부터 Claim 청구를 받게된바(C 가수출자인 B 에 Claim 제기) 제조자인 A 와 수출자인 B 가 그책임을 공동분배하게 되었습니다.
나. Claim 비용 부담방식
1) A(제조자) - 제품 및 자재 무상공급
2) B(수출자) - 출장 및 제품교체인원의 인건비등 일반경비부담
다. 제품 및 자재를 무상공급하는 이유 : 일본 및 유럽, 중남미 등 전세계적으로 판매된 상황에서 제품을 일일이 수거하여 국내에 들여온 후 수리하여 다시 반출할 경우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완제품 및 자재를 무상으로 발송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
[질의]
가. 위와 같은 사유로 외국에 제품이나 자재를 무상으로 발송할 경우 수출면장이 발생됩니다. 이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여야 하는지(제조자인 A가 수출자인 B에게 발행)여부
나. A가 B에게 제품 및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면 B는 보관하고 있다가 해외지사망을 통하여 외국으로 발송할 경우 A가 B에게 과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경우는 발행금액 산정 여부( 제품일경우와 자재일 경우 즉 2가지 각각의 처리방법은)
라. 위 무상공급의제품 및 자재에 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증빙은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문서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후면세점 사업자가 다른 면세판매장을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면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구매확인서 받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당초 10%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내국물품 외국반출은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분뇨저장탱크 해당 여부
축산현장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직수출 외 위탁가공무역·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