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림골재채취업 법인이 사용하는 굴삭기 등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팀-1671 (2005.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671
회신일
2005.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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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재채취법 제14조상 산림골재채취업 등록기준(로우더·굴삭기·천공기·쇄석시설 등 시설장비)을 갖추기 위해 사용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쇄석기(크락샤), 로우더, 천공기 등은 차량운반구에 해당하여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가 규정한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차량운반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며, 사업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장비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러한 중장비를 취득하더라도 굴삭기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산림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쇄석기, 로우더, 천공기 등은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용자산이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A”는 석산의 골재를 채취하는 광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쇄석장내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함. 석산의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제14조 에 의한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인 로우더, 국삭기, 천공기, 쇄석시설을 필히 갖추어 관할 시, 군, 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 이러한 경우 “법인A”의 시설장비인 굴삭기, 덤프트럭, 쇄석시설(크락샤), 로우더, 천공기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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