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됨

서삼46015-11770 (2003.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770
회신일
2003.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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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서에 물품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조업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산 물건 대금을 부가세 포함으로 전액 지불했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안으로,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매매계약서상 부가세 포함 문구만으로는 세금계산서 교부라는 법정 요건을 대체할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물품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명시되고 전액을 지불한 경우로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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