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964 (2000. 8.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964
- 회신일
- 2000. 8. 2.
- 소관
- 국세청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실질소유자인 본인이 부담한 뒤 본인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 부담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며,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받는다. 이때 내 돈으로 산 집이라도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금액 이상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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