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도46014-10329 (2001.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329
회신일
2001.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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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동서로부터 명의수탁했다가 현금 수반 없이 원소유자에게 명의환원하면서 양도차익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안이다. ‍​​‌​‌​​‌​​​​​​등기·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세법 제41조의2). ‍​​‌‌​‌​​​‌‌​‌비상장주식은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명의환원(양도)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실제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당초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동서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명의수탁 하였다가, 현금의 수반없이 원소유주인 동서에게 명의이전 하면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부담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1998. 12. 28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983, 1996.04.16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2.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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