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명의신탁재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688 (2000. 6.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688
회신일
2000. 6.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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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자금으로 경락받아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타인 명의 이전등기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나, 해당 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후 실질소유자인 누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요지

누나의 자금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동생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생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후 실질소유자인 누나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누나의 자금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동생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생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후 실질소유자인 누나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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