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414 (2001.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14
- 회신일
- 2001. 11. 7.
- 소관
- 국세청
실질소유자인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에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제3자 명의 명의개서라도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명의 등기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목적 부존재의 입증이 전제된다.
【요지】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실질소유자인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1998. 12. 28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998. 12. 28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334(2001.10.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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