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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923 (2014.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23
회신일
2014.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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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정된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2014년 돈분슬러지 자원화 시범사업으로 지원한 원심탈수기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가 질의 대상이었으나, 별표2 제41호는 축산분뇨고액분리기만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한다. ‍​​‌​​‌​​​‌​​​축산 장비 영세율은 이처럼 별표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품목에만 적용되는 열거주의를 따른다.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되던 당시 한시 규정이었음에 유의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2014년도 양돈농가에 친환경 유축농업 실천을 위해‘돈분슬러지 원심분리 자원화 시범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장비를 지원하고 있음

나.사업개요

○ 사업명 : 돈분슬러지 자원화 시범사업

○ 사업비 : 25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40%, 자부담 30%)

○ 지원내역 : 제품명-원심탈수기(축산에서는 돈분의 尿와 糞을 분리하는 용도로 활용)

2. 질의내용

‘축산분뇨고액분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본 사업 지원장비도 활용측면에서 고액분리시스템이므로 축산(양돈)농가들이 영농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3, 2004.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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