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납품한 경우 영세율 해당 여부

제도46015-11987 (2001.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987
회신일
2001.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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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26조는 영세율 대상을 수출하는 재화, 또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 등으로 한정하는데,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제3자에게 인도되면 수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회사에서 주문받아 국내 다른 사업장에 납품하고 달러로 대금을 받았더라도 이는 국내 거래여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재화를 제3국으로 납품하기로 계약해 실제 선적·수출하는 경우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복합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핀튜브)을 생산ㆍ납품하는 업체로 당해 재화를 미국소재 회사로부터 구매발주서를 받아 국내소재 타사사업장에 납품하고 미국에서 현금전신환을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해당여부(해당시 첨부서류)와 또한 당해 재화를 제3국으로 납품할 것을 계약, 선적한 경우 영세율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임대용역

나. 음식ㆍ숙박용역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03,1999.04.1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재화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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