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용범위

재산 (2000.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0.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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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질의는 2000년 3월 선산 임야(총 증여가액 10,846,472원, 수증자 1인당 2,711,618원)를 5촌 이내 친척 4명 공동명의로 증여이전한 건으로, 수증가액이 적어 과세미달인 경우 증여세 낼 세액이 없을 때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지가 쟁점이었다. ‍​​‌​‌​‌‌‌‌‌​​‍​‌‌‌‌‌​‌​​​‌‌과세표준이 과세미달이어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미신고 시에도 가산세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회신 취지다.

【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의 선산인 ○○도 ○○군 ○○읍 ○○리 산 11번지 임야 ㎡는 종가인 장손()명의로 등기되여 있어 그분이 노환으로 오래 못 사실거 같아 에서는 장래를 위하여 현소유자의()가까운 친척(5촌.6촌이내) 공동명의로 이전해두자고 합의가 되어 지난번 2000년03월 일에 4명에게 증여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 증여한 임야외 증여 가격은 10,846,472원이고(지방세과세표준액은 8,677,177원) 수증자 1인당 2,711,618원 증여 받은 셈입니다.

○ 수증자중 최○○은 증여자의 직계장손이고 수증자 최○○.최○○은 증여자의 4촌동생이고 수증자 최○○은 증여자의 5촌 당질입니다.

○ 이번 증여 받은자들은 그전에는 증여 받은 일은 전연 없는 처음의 수증이고 수증가액이 적어 과세 미달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알고 있으나 세법이 자주 바꾸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알고 처리하고 싶어 질의합니다.

○ 덧붙여 수증자들의 주소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세무서에 문의할 수 없어 국세청에 직접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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