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317 (2003. 5.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17
- 회신일
- 2003. 5. 19.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를 통하여 비영리 장학재단의 운영·사업방침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외국법인과 장학재단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이 정한 '임원의 임면권 행사·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서이46012-10185, 재법인46012-13 참조). 이 건은 자회사 임원(갑)이 재단 이사를 겸직하고 자회사 총무·사용인이 재단의 일상업무를 수행하며 재단이 자회사 건물을 이용하는 등, 외국 본사가 자회사를 통해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황이 인정된 사안이다.
【요지】
외국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을 통하여 장학재단의 운영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B법인은 외국법인(C)이 100% 출자하고 있는 외투기업으로 비영리 법인인 A법인에게 100% 출연하였음
○ B법인의 임원인 갑은 A법인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 B법인 총무와 소속 사용인 1인이 A법인의 일상업무를 수행
○ A법인은 소유건물(연수원)이 시외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필요한 경우 B법인의 건물을 이용
* A법인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자ㆍ배당수입을 원천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을 영위한 사실 없음
[질의내용]
○ C법인과 A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서이46012-10185, 2002.1.31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의미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법인 46012-13, 2002. 1. 18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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