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역제공의 부가가치세 거래 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5 (2005.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5
- 회신일
- 2005. 11. 30.
- 소관
- 국세청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따라서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면서 응시료를 받고 영수증을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시기가 곧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이후 계약내용 변경으로 당초 공급가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하여 해당 과세표준에서 그 금액을 가감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시험을 안 봐서 응시료를 환불받는 경우도 이러한 계약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감액으로 처리한다.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시 그 교부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계약내용 변경인 경우 과세표준에 변경된 금액을 가감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종사자자격증명 한정학과시험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시험의 응시료(수수료 92,000원, 부가가치세 9,20 0원)포함)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자가 개인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1. ○○종사자자격증명 한정학과시험 용역 완료시점이 시험이 완료된 때인지 아니면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때인지 여부
2. 시험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종사자자격증명 한정학과시험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시험 미 응시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3팀-1126, 2004.06.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서삼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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