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당초 수령한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제도46013-10948 (2001.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0948
회신일
2001.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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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경비용역 고객 유치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유치 고객이 1년 내 해약해 당초 수령한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세청은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공급 용역 대가 중 일부가 취소되어 대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차감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초 공급한 용역의 계약유지의무위반으로 공급한 용역의 대가 중 일부가 취소되고 수령한 용역의 대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경비용역회사(예 ; ○○)와의 계약에 의해 경비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 유치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신규로 유치한 고객이 1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경비용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당초 수령한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

2. 계약에 의하여 방문판매원에게 원천징수 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지급 한 후 지급 받은 자의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기 지급한 사업소득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

1) 지급조서 작성 방법

2) 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249, 2000.09.18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589, 1991.05.13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하 생략).

○ 부가46015-2089, 1994.10.17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 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1994. 7. 1 이후부터는 거래처별로 합계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358, 2000.03.15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의 추가지급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함에 있어서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기한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2. 이 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여 지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 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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