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농조합법인이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가산세적용 여부

서면2팀-1672 (2004.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672
회신일
2004.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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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76조 제9항의 계산서 가산세가 징수된다. ‍​​‌​‌​​‌​‌‌‌​​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을 조합원 농민으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며 교부한 계산서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여서, 영농조합 계산서 안 낸 가산세는 면할 수 없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는 같은 조 제7항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 되므로, 법인세 면제 혜택과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서로 별개로 판단된다.

【요지】

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제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이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등을 조합원인 농민 등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 제도46012-11928, 2001.07.06

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제출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같은조 제7항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인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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