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2 (2004.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2
- 회신일
- 2004. 9. 17.
- 소관
- 국세청
항만하역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상 항만하역비와 함께 대가의 일부로 받는 항만하역근로자퇴직충당금・항만현대화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므로, 화주와의 계약에서 대가로 수령한 이들 금액은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가액에 산입된다. 계약금액에 포함된 부대비용 세금 여부가 문제된 유사사례로, 지급이자를 총계약금액에 포함해 상환하기로 한 경우 동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재소비-827(2004.7.31)과 같은 취지다.
【요지】
항만하역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상 항만하역비와 항만하역근로자퇴직충당금・항만현대화기금 등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항만 하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주와 항만하역 관련 계약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항만하역비 이외에 항만하역근로자퇴직충당금, 항만현대화기금을 포함하여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항만하역근로자퇴직충당금, 항만현대화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827, 2004.07.31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아파트와 에너지절약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급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총계약금액으로 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기로 계약한 경우 동 지급이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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