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에게 물품 판매시 수출의 범위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2960[부가가치세과-233] (2016. 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2960[부가가치세과-233]
- 회신일
- 2016. 2. 2.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외국환을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중계무역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 등으로 한정된다. 즉 관광객 물품 판매 세금 환급 문제는 이 수출 요건과 별개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가 따로 정하고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는「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강 보조 식품을 제조, 가공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외환을 받고 판매하는 수출입 무역 업체임
2. 질의내용
○ 건강보조식품을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수출한 후 수출대금을 받는 직접 수출과 같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외국환을 받는 경우 이를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대상 재화의 범위, 구입ㆍ판매의 절차, 세액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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